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

사업연도 중에 회생계획을 이행 완료한 경우 이월결손금의 공제 범위

사건번호 선고일 2017.06.07
사업연도 중에 회생계획을 이행완료한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경우 완료한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% 범위 내에서 공제하는 것임
[회신]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제245조에 따른 법원의 인가 결정으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회생계획 이행을 완료한 경우, 완료한 사업연도의 「법인세법」 제13조에 의한 과세표준 계산 시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의 범위 내에서 공제하는 것임 1. 질의내용 ○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회생계획을 이행 완 료한 경우 이월결손금의 공제 범위 2. 사실관계 ○ 질의법인은 골프장 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중 소기업이 아닌 법인으로서 2012.4 월 유동성 악화로 인하여 -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제245조에 따라 회생계획이 인가결정되었으며, - 그에 따라 회생절차를 진행하다가 2016.7월 회생절차의 종결결정 에 따라 상기 회생계획을 이행완료하였음 ○ 질의법인은 2014년 사업연도까지 계속하여 이월결손금이 발생하였 으며, 2015 년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으로 일부를 공제받은 후 잔 여 금액을 이월하였음 3. 관련법령 ○ 법인세법 제13조 【과세표준】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 업 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과 소득을 차례 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. 다만,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 인을 제외한 내국 법인의 경우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의 범위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으로 한다. <개정 2015.12.15> 1.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 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. 이 경우 결손금은 제14조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ㆍ경정되거나, 「국 세기본법」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만 해당한다. 2.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과세소득 3.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소득공제액 ○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【결손금공제】 ① 법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"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 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법인을 말한다. 1.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제245조에 따라 법원이 인가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2.「기업구조조정 촉진법」제14조제1항에 따라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기업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3. 해당 법인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4. 채권, 부동산 또는 그 밖의 재산권(이하 이 항에서 "유동화자산" 이라 한다)을 기초로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 른 증권을 발행하거나 자금을 차입(이하 이 항에서 "유동화거래"라 한다)할 목적 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가.「상법」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일 것 나. 한시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상근하는 임원 또는 직원을 두지 아니 할 것 다. 정관 등에서 법인의 업무를 유동화거래에 필요한 업무로 한정하고 유동화거래에서 예정하지 아니한 합병, 청산 또는 해산이 금지될 것 라. 유동화거래를 위한 회사의 자산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업무위탁계약 및 자산관리위탁계약이 체결될 것 마. 2015년 12월 31일까지 유동화자산의 취득을 완료하였을 것 ○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【중소기업의 범위】 ① 「조세특례제한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"이란 다음 각 호의 요 건 을 모두 갖춘 기업(이하 "중소기업"이라 한다)을 말한다. 다만, 자 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 다. 1. 매출액이 업종별로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("평균매출액등"은 "매출액"으로 보며, 이하 이 조에서 "중소기업기준"이라 한다) 이내일 것 2. 삭제 <2000.12.29> 3. 실질적인 독립성이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3조제1항제2호 에 적합할 것. 이 경우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3조제1항제2호 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,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3조제1항제2호 다목을 적용할 때 "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"은 "매출액이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"으로 본다. 4.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②〜③ (생략)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후단에 따른 매출액, 자산총액, 발행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과 「중 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관계기 업에 속하는 기업인지의 판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 로 정한다. ○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조 【중소기업의 범위】 ④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 액으로 한다. 다만, 창업·분할·합병의 경우 그 등기일의 다음 날(창업의 경우에는 창업일)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. ⑤ 영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산총액은 과세연 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으로 한다. ⑧ 영 제2조제4항에 따른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3조제1항 제2 호 다목에 따른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인지의 판단은 과세연도 종 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. <신설 2014.3.14>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